대한은퇴자협회, “최저임금제 적용, 연령별로 고려 되어야”

뉴스 제공
대한은퇴자협회
2007-09-19 10:21
서울--(뉴스와이어)--현행 최저 임금제가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고 실시되어야 한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가 고령층에게 오히려 취업의 기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 했다.

KARP(한국은퇴자협회)는 “실시 20년에 접어든 한국의 최저임금제도는 이의 중요성에 대한 비용과 혜택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의 90% 이상이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취약 노동자의 최저 임금보장 이라는 것 에 관한한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연령층에 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현재 시간당 3480원(일급 27840원)인 최저 임금은 내년부터 3770원(일급30160원)으로 인상 실시된다. 최저임금위는 8.3%인상되는 최저임금은 1만1천여명이 혜택을 볼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근로자를 표준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는 미성년자(minor)나 1차 퇴직한 중장년층을 포함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명룡 KARP(한국은퇴자협회)회장은 “연령층에 관한 최저임금 차등제는 영국이, 지역에 따른 차등제는 미국등이 실시하고 있다. 반나절 생활권인 국토에서 지역임금 차등제는 필요치 않겠으나, 연령에 따른 차등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미성년근로자나, 나이가든 고령층에겐 임금의 차등제를 둬 이들이 적은 임금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취업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근로기준법 61조 3호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30%감액된 임금을 지불할수 있으나, 2008년부터 20%로 올라 미성년자나 고령층은 더욱 경쟁력을 잃게 될 형편이다. 최저임금이 10% 상승할때마다 취약계통의 고용이 최저 1%에서 높게는 3%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발표도 있다.

KARP(한국은퇴자협회)는 선진국의 예로 최저임금제도가 때로는 최저임금으로 일자리를찾는 근로자들에게 거꾸로 손해를 주는 제도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정책 모니터링 의최우선을 두고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 한다.

웹사이트: http://www.karpkr.org

연락처

02-45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