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의 68.8%가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7.23~8.24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여름방학 기간동안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생을 다수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600개소를 점검한 결과, 점검사업장의 68.3%인 410개 사업장에서 715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19일 밝혔다.

법 위반 사항 중 노동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연소자에게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킨 1건에 대하여는 사법조치를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였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미명시 259건(36.2%)가 가장 많고,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209건(29.2%), △최저임금 위반 69건(9.7%), △야간근로금지 위반 38건(5.3%), △근로시간 위반 23건(3.2%),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23건(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이 100개 업체 중 86개소(86.0%)가 법을 위반하여 위반율이 가장 높고, 주유소 131개 업체 중 81개소(73.0%), 제조업 20개 중 13개소(65.0%), 패스트푸드 334개 중 204개소(61.1%)등의 순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친권자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의 위반사례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와「친권자(후견인) 동의서」 표준양식을 개정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사업장 규모별로 제작,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게시하고 청소년 고용 관련 단체ㆍ기업체 등에 배포하여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아울러 연소근로자에 대한 법 위반사례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아울러 청소년,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임금 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상담을 받거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위반 사례 유형 】

▶ 대구시 중구 소재 E사(음식점, 근로자 9명)
- 연소자 1명에 대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미지급액 308,020원)
▶ 부산시 사상구 소재 K사(주유소, 근로자 4명)
- 연소자 1명에 대하여 유급휴일(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수당 343,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 서울 강서구 소재 Y사(주유소, 근로자 12명)
- 연소자 1명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26,250원)을 지급하지 않음
▶ 서울시 종로구 소재 S사(패스트푸드, 근로자 5명)
- 연소자를 사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친권자의 동의서와 연령증빙 자료(주민등록등본 등)를 비치하지 않음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근로기준팀 문기섭 팀장, 김춘원 근로감독관 503-9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