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청회에서 지역분류 시안 발표
정부는 9.19일(수) 14:30 국가균형발전위원회·행자부·산자부 공동 주최(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 지역발전도에 따른 지역분류 시안을 발표한다.
한범덕 행정자치부 제2차관, 산업자원부 차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강태혁,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공무원, 지역 상공인,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기획단장 강태혁 단장)에서 2단계 균형발전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 제도화 방안」에 대한 시안을 발표(책임연구원 김현호 박사)한다.
이어서 수도권 및 지방의 자치단체장·기업인·교수 등 10명이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한다.
2. 지역분류(시안)의 주요내용
① 적용변수(5대 분야 14개 변수)
이번에 발표한 지역분류시안은 234개 시·군·구별로 인구·경제·재정·복지·인프라 5대 분야, 14개 변수를 종합 고려하여 발전도에 따라 지역을 분류하였다.
② 분류방법
지역분류방법은 234개 시·군·구별로 지표를 종합하여 평가하여 발전도에 따라 4그룹으로 분류하여, 낙후지역을 Ⅰ, 정체지역을 Ⅱ, 성장지역을 Ⅲ, 발전지역을 Ⅳ로 구분하였으며,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광역지자체 단위로 동일 지역으로 분류하고,
지역 발전도의 차이를 감안하여 수도권과 지방간 1등급을 차등 적용하였다.
- 수도권은 해당지역 등급에서 1등급 상향 조정
지역Ⅰ→지역 Ⅱ, 지역 Ⅱ→ 지역 Ⅲ, 지역 Ⅲ →지역 Ⅳ
3. 2단계 균형발전 정책에서 지역분류의 활용
지역분류는 향후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에 활용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감면
ㅇ 지역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감면
·중소기업 : 이전·창업·기존기업 모두 기간 제한없이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차등감면
·대기업 : 이전기업은 15년(10년 : 중소기업 수준, 이후 5년 : 중소기업의 1/2수준 감면)
창업기업은 10년(7년 : 중소기업 수준, 이후 3년 : 중소기업의 1/2수준 감면)
② 건강보험료 경감
ㅇ 지역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의 기업에 대해 건강보험료 기업 부담분(현재 월 보수액의 2.385%) 일부 감면
- 기존 중소기업 : 지역Ⅰ 20% 감면, 지역Ⅱ 10% 감면
- 이전기업 : 기존기업보다 추가 감면하되, 한시적으로 운영
③ 기타 행정·재정적 차등지원
4. 향후 계획
앞으로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지자체 및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분류안에 반영하고, 균특법·조특법 개정으로 법제화하고, 법인세·건보료 감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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