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兪弘濬)은 전라남도에 소재한 천연기념물 제235호 「광양 유당공원의 이팝나무」의 지정명칭을 「광양읍수(光暘邑藪)와 이팝나무」로 변경하고 지정구역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천연기념물 제366호 「담양의 관방제림」의 불합리한 지정구역을 일부 확대하여 지정고시(2007.9.13)하였다.

- 광양읍수(光暘邑藪)와 이팝나무 : 16,298㎡(당초)→30,766㎡(확대)
- 담양의 관방제림 : 102,921㎡(당초)→123,173㎡(확대)

광양시 소재 「광양읍수(光暘邑藪)와 이팝나무」는 조선 명종 2년(1547년) 광양현감 박세후(朴世煦)가 읍성을 쌓은 후 바다에서 보이지 않도록 숲을 조성하였는데, 이 숲은 마을의 허한 부분(칠성리 당산은 호랑이가 엎드린 형국, 읍내는 학이 나는 형국으로 남쪽이 허함)을 보호하려고 늪에 못을 파고 수양버들과 이팝나무 등을 심은 것으로 비보림(裨補林) 성격의 전통 마을 숲이다. 유당공원 숲과 인서리 숲 그리고 기존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팝나무를 함께 보존하고자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구역을 확대 하였다.

이와 함께 담양군 소재 천연기념물 제366호「담양의 관방제림」은 1648년 성이성 부사가 제방을 수축하면서 수해방지 목적으로 나무를 심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루고 있는 역사성이 깊은 숲이나, 1991년에 제방지역만을 지정한 후 인접한 토지의 개발압력으로 숲이 훼손될 우려가 높아 보존에 필요한 일부지역을 확대하여 지정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확대 지정하는 마을 숲과 같이 이 땅의 소중한 자연유산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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