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소방방재본부(본부장 정정기)에서는 최근 지방각지에서 불법위험물 저장·취급으로 화재가 빈발하여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유사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방·구청·경찰 합동으로 특별점검을(07.8.5~9.5)실시하여, 형사입건 6건, 과태료35건 등 총72건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불법위험물 단속 및 이동탱크 가두검사를 주로 실시하여 불법위험물 취급용의장소, 위험물을 운송하는 이동탱크 및 일반화물 자동차, 위험물 저장용기 및 운반용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단속내용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장·취급하는 행위, 적재방법 등 차량 운반기준 위반행위, 운송자격 및 안전카드 비치여부 등을 조사하면서 주유중 엔진정지를 병행하여 단속하였다.

단속결과 72건의 위법사항을 살펴보면, 불법위험물 취급 20건, 이동탱크저장소 52건으로 형사입건6건, 과태료 35건, 행정명령31건이었으며, 위법내용으로는 무허가5건, 저장취급위법 18건, 시설기준 미달49건으로 나타났다.

단속기간 중 서울시 주유소 354개소에서 확인차량2,242대에 대한 주유중엔진정지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적발차량은 한대도 없었다. 지난 1월부터 각소방서별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과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변화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서울소방방재본부에서는 불법위험물 및 이동탱크에 대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위험물 저장·취급으로 인한 화재를 미리 예방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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