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불합리한 기업규제에 대한 일제조사 주요내용은 △기업인이 생각하는 불합리한 기업규제사항 △기업관련 경제단체 및 기관에서 생각하는 기업규제사항 △기업경영관련 애로·건의사항 등이다.
조사결과는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의·검토(법령) 등을 거쳐 신속한 처리로 기업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자체처리 불가사항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시청 본관 1층 기업서비스센터에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신고센터(055-212-5656, FAX212-5659)를 설치 운영해 기업인이 손쉽게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기업규제 일제조사” 관련 공문을 관내 전 기업체에 발송해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신고토록 안내학 있다.
한편, 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체의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한 후 개선·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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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기업사랑과 055-212-5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