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수출입은행, 론스타에 소송 제기하라”
외환은행 매각에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치 않다고?
론스타는 설명서에서 외환은행의 주식을 처분하는데 금감위의 승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주식을 파는데 법적인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식회사인 은행의 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각 그 자체에 대해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은행 주식을 일정수량 이상 인수하는 상대방(동일인)은 대주주적격성에 대한 금감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론스타가 동일인에게 10%(산업자본인 경우 4%)이상의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인수자가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전의 양면인 것을 두고 한 면은 동전이 아니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지난번 장내매각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매각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론스타의 이런 주장은 ‘법원 판결전 승인불가’라는 금감위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한국의 금융감독기구를 우습게 여기는 오만불손한 행동이다. 한편으로는 현행 은행법에 의하여 HSBC의 외환은행 대주주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금감위와 법원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법에 따라 HSBC의 대주주 자격만을 판단하라는 것이다. 금감위가 직권취소와 매각중지 명령 어느 것도 하지 않은 채 공을 법원의 판단에만 미루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외환은행 관련 재판에 이해당사자가 아니라고?
론스타는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관련하여 기소되지도 않아 진행중인 재판에 소송당사자가 아니며,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과 전 외환은행 임원들이 특가법상 배임으로 처벌 받더라도 론스타의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환은행 론스타 관련 재판에는 여러 건이 있으나 중요핵심은 3가지다. 우선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그리고 하종선 변호사의 불법로비가 중요한 재판이다.
첫째, 불법매각과 관련해서는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 전 행장등이 특가법의 업무상 배임혐의로 올 1월부터 공판이 진행중이다. 유죄가 확정되면 일단 손해액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수출입은행 등 주주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부실조작에 의한 원천적 무자격자에 대한 매각으로 인정된다면 법원의 의지에 따라 금감위 매각승인의 중대한 흠결을 이유로 승인을 무효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론스타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검찰에 의해 제출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
둘째, 주가조작(증권거래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씨, 론스타 부회장인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 등의 임원들이 피고다. 즉, 론스타가 직접 피고로 기소된 것이긴 하나 문제는 주가조작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외환은행 인수 후의 대주주 자격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현재의 대주주 자격박탈에만 해당되어 결과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매각을 그대로 추진하도록 도와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셋째, 하종선 변호사의 불법로비 여부인데, 론스타 펀드로부터 105만 달러를 받아 변양호씨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재판이다. 이미 지난 3월 공판에서 하변호사는 ‘변양호씨에게 돈을 건넨 이유는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편의를 봐준 대가’라고 진술한 바가 있다. 불법로비, 뇌물제공의 대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의미이다. 최근 윈앤윈21 사건 공판에서도 론스타 관계자와 협의해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기로 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의 판단여부에 따라 무효화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론스타 투자금 몰수도 가능하다.
금감위는 직권취소하고, 수출입은행은 소송 제기해야
결론적으로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충분히 무효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감위는 하종선 사건은 배제한 채 불법매각과 주가조작 두 사건에 대해서만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고, 론스타는 HSBC를 내세워 금감위와 법원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금감위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직권취소해야 하고, 당시 대주주로서 소송적격 당사자인 수출입은행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무효 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미 제기한 행정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해야 한다. 검찰은 하종선 등의 뇌물공여가 확인되었으므로 론스타를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이해당사자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론스타는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엘리스 쇼트 등 해외 도피중인 론스타 주요 임원들의 소환에 협조해야 한다.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떳떳하게 검찰의 조사를 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무시하면서 ‘정당한 리스크 테이킹 행위’라고 론스타를 두둔할 일이 아니라 그 좋아하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수출입은행에 지시해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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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6일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