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지난 9월 1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이 9월중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심의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정비발전지구 도입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공동으로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9.19(수) 10:00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건교부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관련 시도 의견수렴 회의시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 학교 그 밖에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 완화, 산집법에 의한 공장 신ㆍ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한 등을 전부 또는 완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배제,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감면“ 과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존 공업지역 면적 증가시키지 않은 범위안에서 3년이내 공업지역 중복지정, 공공기관 이전부지ㆍ기존공업지역, 낙후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혁신도시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정착실패, 지역기업의 수도권 이전 및 기업유치 중단과 함께 급속한 인구유출 등 지역경제 침체와 함께 내륙지역, 접경지역 등 의 과소화 및 공동화 등 지역공동체 기반이 와해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원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전혀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지역경제를 몰락시키고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결국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9월중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심의 동향을 예의주시 하는등 비수도권의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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