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가 342종에 달하는 민원처리절차 등을 상세하게 소개한 게재한 민원사무 편람을 발간했다.

또한 시는 민원사무에 대한 법적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법정처리 기한의 50%이내로 단축하여 추진할 사무를 발굴한 결과,

단축효과가 없는 처리기간 1일 이하 민원사무와 6월 이상 민원사무 54종을 제외한 288종 중 227종(79%)에 대해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최대 80%(평균 35%)까지 단축운영하고, 특히 법정기간의 40%이상 단축사무도 83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여권발급의 경우 법정처리기간10일에서 5일로, 기업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인가를 법정처리기간 20일에서 10일로, △산업단지관리공단설립인가의 경우 법정 20일에서 10일로 단축 처리된다.

특히, 대기·폐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의 경우 법정처리기간 10일을 5일로, 보안림예정지역 지정해제 이의신청에 대해 법정처리기간 20일에서 8일로 처리하는 등 환경분야 민원사무 37종 중 35종(95%)에 대해서도 대폭 단축 처리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민원사무 단축기간에서 추가로 단축하여 처리할 경우 단축기일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해 주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 고객만족 서비스 행정을 펼치고 있다” 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연말 표창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에 정비된 민원사무편람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민원안내 및 민원신청 서식 등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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