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같은 농진청 특허 기술, 공짜로 쓸 수 있다
특허청은 산업체로부터 기술 사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유특허기술 중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된 100종의 기술을 선정한 결과 이 중 82개의 기술이 농촌진흥청에서 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정된 100종류의 특허기술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특허기술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 21건이 시장성과 기술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중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에서 개발된 「들깨유로부터 α-리놀리산(ALA)을 분리, 정제하는 방법」은 시장규모가 1,000억 원 이상에 달해 상용화 가능성, 산업적 파급효과, 시장의 성장성이 가장 뛰어난 기술로 평가되었다.
특허청에서는 잠자고 있는 국유특허기술 중에서 산업적 가치, 기술적 가치, 시장적 가치가 우수한 특허기술을 발굴하여 평가한 결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들의 우수성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을 한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승계하고 국가명의로 출원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외국특허로 등록된 권리를 말한다. 현재, 국유특허로 등록된 권리는 총 1,654건에 달하고, 이 중 농촌진흥청이 900건(5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립수산과학원 119건(7%)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특허청이 2006년 4월부터 도입한 ‘국유특허 무상실시 제도’는 국유특허기술로 등록 후 3년이 지난 다음부터 산업체가 기술사용료 납부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국유특허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고자 도입되었다.
지난해 특허청에서 국유특허를 업체에 이전하고 받아들인 기술 실시료 중 39%가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특허기술이었으며, 지난해 특허청에서 업체와 통상실시 계약을 맺은 건수도 전체의 49.5%인 102건을 차지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유특허기술의 가치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윤순강 연구관리과장은 “농촌진흥청 연구원의 현장과 밀착된 창의적인 연구자세가 이러한 국유특허기술 개발과 활용, 잠재적 가치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이며, 앞으로도 농촌진흥청의 개발 기술이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허청이 선정한 산업가치가 높으면서 무상으로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100종의 국유특허 기술목록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행정포털→무상기술이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rda.go.kr
연락처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연구관리과 윤순강 과장 031)299-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