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추석 귀성길에 필요한 『차량용 내비게이션·DMB방송수신기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하고자 한다.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관련하여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상담 및 피해구제건수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50건(2005년 18건, 2006년 15건, 2007년 9월 현재 17건)으로 최근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담청구이유는 계약해지 16건(32%), 부당행위 11건(22%), 품질 8건(16%), 계약이행 6건(12.0%), A/S 5건(10.0%), 기타 5건(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비게이션 기능에 지상파 DMB수신을 기대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수신이 잘 되지 않아서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상파DMB 수신기는 품질인증절차 없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지상파 DMB수신을 하는 과정에서 난청이 되더라도 제품의 하자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영세업체의 제조·판매 후 폐업 및 부도에 따른 수리 등 품질보증을 받기 어려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사례 1】

2007년 7월 50대 김씨는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영업사원이 차량을 길가로 안내하여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영업사원은 차량용 내비게이션 설치를 권유하면서 330만원 상당한 제품을 할인하여 288만원(3년간 월8만원씩 지불)에 판매함을 설명하며, 기존 차량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을 떼어가고 새 내비게이션을 장착함. 또한 자동차종합보험을 갱신할 때 마다 9만원씩 29회를 환급해준다고 설명하며, 휴대폰 무료통화권 60만원을 48만원에 할인해주겠다고 하여 240만원과 무료통화권 48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재함. 그러나 처음 설명과 달리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마다 9만원 환급이 되지 않는 등 영업사원 설명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니 이미 장착된 내비게이션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총 계약금의 40%를 위약금을 요구함.

⇒ 노상판매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이미 설치되어 사용이 시작된 제품은 청약철회가 불가함. 사업자에게 위약금 25%를 지불하고 계약을 해제함.

【사례 2】

2006년 8월 30대 재 씨는 홈쇼핑에서 지상파 DMB수신이 가능한 내비게이션을 구입하여 차량에 장착함. 2007년 1월부터 지상파 DMB시험방송 수신이 가능하여 사용하였는데 사용하자마자 제품불량으로 1차 교환을 받았으며, 2007년 7월 스크린이 고장 나 수리를 문의하니 제조사 부도·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통신기기는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 하자 발생시 사업자 책임하에 수리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되어 있음. 제조사 부도·폐업인 경우 피해구제가 사실상 어려우나 판매처인 홈쇼핑사의 책임하에 택배로 제품 수령하여 수리 후 소비자에게 인도하여 처리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방문 또는 노상판매로 내비게이션 등 차량용품을 계약한 경우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통보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다만, 제품이 이미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 그로 인해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제품공급에 소요된 비용 범위 내에서 일정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에 의거 동일하자 3회 발생 후 4회째 고장발생시 제품 교환 또는 환불 가능함. 품질보증기간이내 하자 발생시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고장을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수리하도록 되어 있음.

□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점

◑ 내비게이션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거나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는 전화가 오는 경우 무료를 빙자한 상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하지 않습니다.

◑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후에는 해약이 어렵고 탈착 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장착하지 않습니다.

◑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기 전 계약서를 요구하여 계약조건(금액, 할부조건, 위약금, 하자보상, 사은품 등) 및 사업자의 주소, 연락처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방문판매원이 신용도 조회, 통신료 자동이체 절차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해도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 방문판매원과 내비게이션 구입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법률상 청약철회가능기간인 14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신용카드 할부결제 시)와 업체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방문판매로 내비게이션을 구입할 때에는 현금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도록 합니다.

◑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전화번호, 주소, 내용증명 사본, 피해경위서 등을 준비하여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6/http://daegu.sobi.go.kr)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지상파 DMB 수신기 품질 인증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품성능은 제조사의 모델·기술력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며 표준화된 기준이 없으므로 시험검사결과 제품의 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고장여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일부 영세사업자가 품질이 떨어지는 지상파 DMB수신기를 제조·판매하고 폐업하여 소비자피해에게 발생시켜 소비자의 주의가 당부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지상파 DMB수신기 판매량이나 사용경험담을 참고하여 구입하고 향후 인증절차가 마련된 후 시험검사를 통해 검증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경제정책팀 생활경제담당 이응규 053-803-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