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허분쟁 예방서비스는 관련 분야의 기술전문가가 중소기업의 기술에 대해 국내·외 경쟁업체의 유사기술을 검색하여 분쟁 가능성을 분석·예측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대상 기업체에 전달하는 서비스로, 분쟁이 예상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회피설계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컨설팅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중소기업 특허분쟁 예방서비스는 이미 지난 6월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여 5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기술의 분쟁 가능성을 예측하여 해당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회피설계를 통한 제품 출시를 유도하였으며, 서비스를 제공받은 중소기업들은 서비스의 실효성에 높은 호응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은 이번에 실시되는 중소기업 특허분쟁 예방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9월 말일까지 인천지역 송도테크노파크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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