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08년도에는 정책의사 결정에 있는 간부 공무원의 교육대상을 올해보다 2배이상 늘려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직원, 도 사무 수탁기관 직원,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 도의 행정력이 미치는 각 기관에까지도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2010년부터 도입될 성인지 예산에 대비 관련 과정을 신설하고 성인지 제도의 주요 개념 및 필요성, 실행체계와 실행방법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맞춤식 교육을 진행 할 계획이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세입·세출)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현황과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이다.
그동안 도는 지난 2001년부터 전국 최초로 성인지 정책의 개념적 이해와 정책의 사례분석을 통한 성인지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도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총 5,942명에 이른다.
이에 앞서 인재개발원의 신규임용자 과정을 비롯해 2주이상 교과 과정에 2시간 이상의 성인지력 교과목을 편성하는 등 상시 교육시스템을 확보했다.
경기도관계자는 “선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등 성인지력 향상 교육에 대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과 도정 전반에 성주류화 기반을 조기에 확보 할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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