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7. 9.20(목) 정부는 지난 9월15일 제11호 태풍 『나리』내습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키로 하였음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대통령 건의→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공고(대통령 공고) 등의 절차를 걸쳐 선포하게 되었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지방비를 국고로 전환 지원하는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조치가 뒤따르게 되므로 피해지역 재해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임

앞으로 정부에서는 가용인력과 장비, 행·재정력을 총 동원하여 빠른 시일내 항구복구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항구복구 기본방침을 이번에 새로난 물길은 가능한 살리고 홍수범람 지역에는 토지를 매입하여 하천폭을 최대한 넓혀 홍수소통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며 하천폭보다 좁고 낮은 교량과 교각간격이 협소한 교량은 장경간으로 설치해 홍수시 수목 등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또는 하천변 저지대 주택은 안전한 곳에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입주토록 하겠음.

또한 기록적인 폭우에는 감당 못하더라도 통상적인 범위에서 버틸 수 있도록 설계를 해나갈 계획이며, 하천 복개구간은 피해원인을 정밀조사한 후 개거형으로 복구토록 할 계획임.

특히 이재민들이 조기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피해복구와 상관없이 피해사실 확인후즉시 지급토록 하는 등 피해 조기수습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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