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학교 급식 등 단체급식에 의한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식중독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2007. 8. 27. ~ 9. 7.(10일간) 16개 시·도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소 및 식자재공급업소 등 1,210개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09개소를 적발하여 시설개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할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주요 위반사항은,
- 시설노후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 32개소
-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업소 6개소
-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조리에 사용한 업소 4개소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3개소
- 영업장 시설 또는 기구류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소 25개소
-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 또는 보관한 업소 20개소
- 기타 조리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영업상 사용한 업소 등 19개소이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결과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식중독 발생우려가 있으며, 노후화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업소에서 개·보수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히면서, 음식물 조리시 조리실 내부 온도가 30°C 내외의 고온이 유지되어 조리 종사자의 땀 등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세균이 증식할 우려가 높으므로 조리장의 온도를 일정 온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수학 여행 및 추석을 맞아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식중독의 발생우려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외출 또는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물은 반드시 끓여서 마시며,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하여 신속하게 섭취할 것과, 특히 김밥, 샌드위치 등은 쉽게 변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기준을 준수하고 유통기한 내에 섭취할 것과, 가정에서 조리한 음식의 장시간 보관 후 섭취하는 경우 음식물의 변질에 의한 식중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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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팀 (02)380-1633 식중독예방관리T/F팀 (02)380-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