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하여 이번 달 15일 이후에 납기가 도래하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하였다.
또,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또한 올해 연말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납기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태풍 피해복구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요양조치를 하고 및 각종 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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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 이종구 사무관 502-6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