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리나라 생산현장의 화학물질 표시기준을 국제기준(GHS)과 일치시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선다.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자·수입자 및 사용자 등 화학업계의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지원을 위해 「화학물질 분류·표시 촉진 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12월까지 전문화 교육,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정보 제공 및 MSDS작성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s Safety Data Sheets, MSDS) : 화학물질 취급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독성·취급주의사항, 사고 시 대처방법 등의 유해·위험 정보를 기재한 자료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 화학업체 안전·보건관리자, GHS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화학물질 분류·표시 방법 등 교육, ▲ 국내에서 주로 유통·사용되는 화학물질 유해·위험 정보의 제공, ▲ MSDS 작성 지원을 위한 MSDS Editing 프로그램 구축, ▲ 포스터, 리프렛 등 홍보자료를 통한 GHS 제도 시행 홍보, ▲ 화학물질 분류·표시 세부 시행지침 마련 등이다.

이는 그 동안 화학물질의 표시 기준이 국제기준(GHS)과 달라 사업장에서 발생되었던 경고 표지의 이중 부착, 유해·위험 정보의 혼선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GHS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이 부족하고, 화학물질 분류 정보 확인, 경고 표지의 변경 또는 MSDS의 개정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기준의 개정(‘06.12.12)으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고 표지 등은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노동부 전운기 산업안전보건국장은 “GHS의 국내 정착은 국제기준에 적응력을 높임으로써 화학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전·보건 관리 서비스기관 및 화학물질 수급업체(모기업)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비스기관의 협력 및 모기업의 협력업체 지도를 통해 GHS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 참여, 정보 제공 등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GHS상담창구(☎ 042-869-0312, 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안전센터)나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504-2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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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권호안 팀장 02-504-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