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공매납입금 수산발전기금 재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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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09-20 10:05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수산물 TRQ(Tariff rate Quotas:저율관세할당) 물량이 무관세로 도입됨으로써 발생하는 관세차익에 부과되는 수산물 공매납입금이 수산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이 대폭 확충돼 안정적인 기금운용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한-아세안 FTA에 따른 새우류 4개 품목과 갑오징어 등 TRQ 적용물량 9300톤에 대한 수입권공매 배정을 1차적으로 실시하고 올 연말까지 추가배정을 할 예정으로 수산물 수입업자로부터 약60억원의 납입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는 해수부가 대내외 수산업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1조원 규모의 기금재원을 조성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4월에는 해양생태계 영향 및 해양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한 개발사업자에 대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기금으로 편입시켰다.

또한 내년부터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 수입업자, 개발사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수산발전기금은 지난 2001년 기금운용 개시 후 2006년말 현재 7,010억원의 재원이 조성됐으며 어업인 및 어업인 관련 단체에 총 12,732억원이 지원돼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밑거름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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