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미숙아 라 함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 정의 하고 있으며, 미숙아의 경우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 또는 저체중으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전주시보건소는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영유아의 장애발생 예방과 조기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나 07년도 부터는 중산층까지 확대되었고 지원액도 상향조정하여 미숙아에 대한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정신적 부담경감과 인구 자질 향상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지원 대상 기준은 미숙아로 출생하여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로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이며 소득판별 기준은 가족수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아래 기준 이하 자 이다.

지원금액은 체중에 따라 아래기준에 의하여 지원가능하며 07년도에는 지원액이 상향조정되었다.

아기가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의료비 영수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검진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보건소 검진팀(063-230-5250~2)으로 문의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알 수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2007년도에 현재(8월말)까지 84명에게 1억2천6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지원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경옥 063-23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