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기준은 미숙아로 출생하여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로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이며 소득판별 기준은 가족수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아래 기준 이하 자 이다.
지원금액은 체중에 따라 아래기준에 의하여 지원가능하며 07년도에는 지원액이 상향조정되었다.
아기가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의료비 영수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검진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보건소 검진팀(063-230-5250~2)으로 문의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알 수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2007년도에 현재(8월말)까지 84명에게 1억2천6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지원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경옥 063-230-5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