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해양경찰청은 그동안 불시 승선점검이나 사전예고시스템으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직접적인 대면으로 오는 고객들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고객과 해경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선박이 자율적으로 해양오염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선박자율점검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

“선박자율점검제도”란 2008년 1월 20일 제정 발효되는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해양오염방지설비 설치여부 등을 선박 관계자가 1-2장의 양식에 스스로 체크하여 그 결과를 입항 또는 정박하는 지역의 해양경찰서장에게 인터넷이나 팩스, 메일 등을 통하여 전송하면 이를 해양경찰서장이 검토하여 검사확인증을 발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경은 선박자율점검제도 도입추진에 앞서 선사 및 선박현업종사자 1,036명과 해양환경감시원 2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의 대부분이 긍정적 반응으로 나타났다.

그 설문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고객들은 이 제도에 대해 “이해가 쉽다는 의견이 91%” “참여하겠다. 79%”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77%”를 차지하였으며 선박종사자 68%가 이 제도가 빨리 시행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냄으로서 이 제도의 시행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선박자율점검보고는 전산시스템 구축 이전까지는 Fax 또는 메일 등으로 고객이 해경에 점검결과를 통보하면 지방해양경찰서에서는 검사필증을 발부하고 시스템이 완전 구축되는 2010년부터는 완벽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경은 선박자율점검제도에 참여하여 해양오염 관련법규의 준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승선점검을 면제하는 등의 각종 인센 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선박자율점검지정증서를 발급 하여 타 선박과 차별화 하는 친환경 선박으로서 이미지와 자부심을 부여 시킨다는 계획이다.

선박자율점검제도에 참여하려면 고객이 원하는 지방해양경찰서에 “선박 자율점검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름을 몰래 버린 선박을 제외하 고는 모두 자율점검선박으로 지정 받을 수 있으며 자율점검신청 시기는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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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관리국 주사 이영태 032)835-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