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정으로 반환되는 용산미군기지에 국가 주도로 민족성과 역사성 등을 갖춘 기념비적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한「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지난 7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그간 관계부처와 서울시 등 협의를 거쳐 마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원 및 복합용도로 조성되는 본체부지와 주변산재부지는 해당 부대가 소재한 동(洞)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번은 기초조사 후 고시하는 시설과 구역으로 규정하였으며,

※ 반환되는 용산미군기지 중 본체부지(메인포스트·사우스포스트)는 용산동 및 서빙고동에 소재한 부지, 주변산재부지(유엔사·캠프킴·수송부)는 한강로 1가·이태원동 및 동빙고동에 소재한 부지

국가 주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지원하는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다.

※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장은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이 겸직

또한 앞으로 수립될 종합기본계획(Master Plan)에서는 용산공원의 기본컨셉과 조성방향을 정하는 한편 그 주변지역 역시 용산공원과 조화되도록 하기 위해 주변지역 정비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원 조성비용은 공원 조성의 주 수혜자인 서울시도 공사비의 일부를 분담하되, 분담비율 등은 추후 건설교통부가 서울시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기로 하였다.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안)은 ’07. 9. 21부터 ’07. 10. 10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되어 일반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후속 절차를 거쳐 ’08. 1. 1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건설교통부는 용산공원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08년도에는 기초조사 및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제공모를 실시하고, 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12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여 ’15년경에는 공원 일부를 국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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