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鎭權)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입후보예정자 팬클럽 모임 참석자를 대상으로 특정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유도하고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등 3명을 2007. 9. 20 대전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관련 팬클럽 모임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회사 대표인 A씨는 특정입후보예정자의 팬클럽인 “○○사랑” 8월 정기모임에 참석하여 특정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유도하고, ○○대학교 교수인 B씨와 공모하여 참석자중 26명에게 27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위 팬클럽 중앙회 상임고문 C씨는 A씨와 공모하여 팬클럽인 “○○사랑”을 특정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선거운동 조직으로 개편하고 동 모임 참석자에게 특정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유도한 혐의가 있어 고발하였다.

“○○사랑 대전시지부” 에 대해서는 특정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로 확인됨에 따라 폐쇄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식사를 제공받은 26명중 22명에 대해서는 11,792천원(1인당 53만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명이 확인되지 않은 자 등 4명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향응 등을 기부받은 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예외없이 부과할 방침이라며 유권자의 법 준수 및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nec.go.kr

연락처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042)488-2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