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회사 대표인 A씨는 특정입후보예정자의 팬클럽인 “○○사랑” 8월 정기모임에 참석하여 특정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유도하고, ○○대학교 교수인 B씨와 공모하여 참석자중 26명에게 27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으며,
위 팬클럽 중앙회 상임고문 C씨는 A씨와 공모하여 팬클럽인 “○○사랑”을 특정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선거운동 조직으로 개편하고 동 모임 참석자에게 특정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유도한 혐의가 있어 고발하였다.
“○○사랑 대전시지부” 에 대해서는 특정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로 확인됨에 따라 폐쇄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식사를 제공받은 26명중 22명에 대해서는 11,792천원(1인당 53만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명이 확인되지 않은 자 등 4명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향응 등을 기부받은 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예외없이 부과할 방침이라며 유권자의 법 준수 및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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