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호우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재해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보증규모 확대
* 피해복구 대상자금
- 재해복구자금 : 업체당 10억원 한도, 1년거치 2년상환
- 소상공인지원자금 : 업체당 5천만원 한도, 1년거치 4년상환
- 구조개선(시설복구지원)자금 : 업체당 30억원 한도, 3년거치 5년상환
또한, 보증기관의 피해 중소기업에 보증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보증수수료도 0.5% 수준에서 0.1%로 대폭 인하키로 하였다.
* 보증한도(신·기보) : 운전·시설자금 2억원 → 운전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5천만원 한도)
* 보증 수수료(신·기보, 지역신보) : 0.5%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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