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전군표)은 9. 20(목) 국세청 5층 회의실에서 ‘제1회 해외 지역별 전문가 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하였음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잘 알지 못하여 부당한 과세로 인한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주요국가의 조세제도·최근 과세동향·현지에서 예상되는 세무애로 사항과 그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외국 현지의 세제·세정에 밝은 국세공무원들이 그동안 자율적인 「학습 동아리활동」을 통해 연구해 온 결과를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이러한 발표대회를 개최함

이번 대회에는 모두 196명의 해외 세정전문가들이 17개 지역에 대한 연구작품을 제출하였으며 이 중 해외진출 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보고서 11개를 본선에서 발표하고 그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함과 동시에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서」로 발간하여 우리기업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국세청은 그동안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세정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군표 국세청장이 직접 상대방 국가의 국세청장과 만나 우리기업의 세정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 국세청장회의 : 06.7월 이후 총 10개국 17회 개최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17개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별 전문인력을 집중육성하여 해당 국가의 세제와 세정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해당국의 세무행정 담당 실무자와의 인적 유대까지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17개 지역 :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인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또한 「국제조세분야 전문인력 육성계획」에 따라 우수한 국세청 직원들을 선발하여「특별교육과정」을 통하여 매년 100명 이상의 국제조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음

※ 특별교육과정 : 국제조세전문요원과정, 국제조사요원과정, 국제회의·협상·전문가과정, 해외강사 초빙교육, 국외위탁교육

이번 「제1회 해외 지역별 세정전문가 연구발표대회」는 그동안 국제조세 전문인력으로 양성된 직원들이 연구해온 지역별 세정 및 세제에 관한 내용을 종합 발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이번에 발표된 11개 작품의 연구대상 국가는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인도네시아·싱가포르·태국·일본·미국·캐나다·영국이며 이들 국가들은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복잡한 세제, 불투명한 세정운영으로 인하여 우리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나라들로서 이번 연구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들 국가에 대한 상세한 세무정보자료를 현지진출 우리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됨

※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세제와 세무정책이 주로 내부지침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우리기업이 중구의 세정 및 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곤란

세정전문가들이 국가별로 연구하여 발표한 현지의 세제·세정동향 중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미주지역(미국·캐나다) : 미국이나 캐나다 지역에 유학자녀를 둔 소위 「기러기 가족」이 알아야 할 부동산·주식 거래, 상속·증여와 관련한 생활세금 안내

○ 중국지역 : 중국이 2007년에 새로 제정한 신기업소득세법(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 해당)의 시행에 따른 변화된 중국 세정환경과 대응방안 소개

- 2008.1.1부터 외자기업은 흑자발생 후 법인세를 2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해 주던 소위 2면3감 혜택 폐지 및 우대경감세율(15%, 24%)을 폐지하고 정상세율(25%) 적용

○ 영국지역 : 우리의 근로장려세제와 영국의 사회보장세를 비교 소개

○ 베트남지역 : 베트남이 사회주의에서 급격하게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세정여건 변화와 새로 제정한「통합투자법」이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소개

○ 일본지역 : 일본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경향과 대응방안 소개

○ 필리핀·인도네시아·싱가포르·태국지역 : 우리 진출기업들이 현지에서 겪고 있는 세제 및 세정 애로사항과 그 해결방안

-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 지연애로, 고율의 관세부담, 이전가격 조사위험, 높은 통관수수료 등 세무애로 상항에 대처하기 위해 현지진출외국기업과의 공동대응 방안, 현지 과세당국과의 유대강화 등 필요

앞으로 국세청은 지역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우리기업이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및 남미지역까지 세정전문가를 육성하고 국제조세 전문인력 및 해외 세정 전문가들과 현지과세당국 실무자간에 긴밀한 인적유대를 형성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세무애로사항이 국세청장급 뿐 아니라 실무차원에서도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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