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공
2005-01-26 11:00
서울--(뉴스와이어)--증권예탁원의 상호가 27일부터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변경됨.

증권예탁원은 설립근거인 증권거래법 관련조항(173조)이 개정됨에 따라 26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호를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변경함.

증권예탁결제원으로의 변경은 2003년 8월 정부의 ‘증권․선물시장 선진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서 밝힌 것과 같이 증권인도가 수반되는 현물시장의 결제업무는 증권예탁원이 수행한다는 취지에서 증권거래법에 반영된 것임

새로 제정된 증권예탁결제원의 워드마크(그림 참조)는 영문 로고타입에 집중과 확산, 연결, 뻗어가는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그래픽 아이콘을 결합해 증권시장의 중추기관(Hub허브)으로서의 이미지를 표현하였음. 또한 그린을 주된 색상으로 활용하여 생명력 있고 활력이 넘치는 기업이미지를 표현함.

올해 개원 31주년을 맞는 증권예탁결제원은 1974년 12월 한국증권대체결제회사로 출범해 영위업무 확대에 따라 1995년 4월 증권거래법상 특수공공법인인 증권예탁원으로 바뀌었고 이번에 증권예탁결제원으로 변경된 것임.


연락처

홍보실 허복녕 3774-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