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무선 메쉬 네트워크(WMN : Wireless Mesh network)로 유선이 구축되지 않은 산악 지역이나 오지, 재난지역에서도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무선 메쉬 네트워크 기술은 초기에는 군 작전 중 무선 통신망을 보다 빨리 이용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 기술은 소규모 별도 망(애드혹망)을 인터넷과 무선으로 연결시켜주어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 준다.

현재 무선랜 기반의 무선 메쉬 네트워크가 도심지 지역과 같은 통화량이 많은 지역(일명, 핫존)에서 서비스 되고 있다. 다수의 핫존을 서비스하는 엑세스 포인트별로 인터넷 망에 유선으로 접속하게 되면 망접속 비용이 높으나, 무선 메쉬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핫존별로 산재한 트래픽의 집중을 통하여 인터넷 망 접속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최근에는 재난, 교육, 창고, 의료(및 헬스케어), 무선 홈네트워킹, 기업내 통신, 도시내 통신 등에 적용 가능한 제품들도 개발되면서 관련 특허 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2004년 이전까지 총 6건에 불과하던 무선 메쉬 네트워크 관련 특허가 2005년 이후 2007년 8월까지 총 77건이 출원되어 지속적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06년 한 해 동안 무선 메쉬 네트워크 전체 특허출원 중 53%를 차지하는 44건이 출원되었다고 한다.

최근 10년간 무선 메쉬 네트워크 관련 특허출원은 총 83건으로, 내국인이 65%, 외국인이 35%를 차지하고 있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국내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28건을, 국외기업으로는 인터디지털이 19건을 출원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무선 메쉬 네트워크 제품을 판매 하고 있는 엘지-노텔이나 Tropos Networks, Belair 등 벤처기업들의 국내 특허 출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에 공격적인 특허소송을 수행하는 인터디지털의 출원이 많은 분야라는 점에서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무선 메쉬 네트워크 기술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 맞게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벤처형 기업에 적합하며, 개발비용, 성공가능성, 투자효과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선 메쉬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개발과 특허출원이 더욱 활발히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선 메쉬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유선이 구축되지 않은 산악 지역이나 오지, 재난지역에서도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복지통신의 그 날이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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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정보통신심사본부 통신심사팀 사무관 김광식 042-481-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