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2007년 자율관리어업 신규 참여공동체 신청에 따라 자율관리규약 심의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4일부터 17일에 걸쳐 자율관리어업 지역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신규 신청 공동체는 영도구 동삼어촌계, 남구 용호어촌계, 기장군 멸치유자망 공동체의 3개소이며「자율관리어업시범사업 실시요령」에 의거 공동체의 자율관리규약 타당성 및 적법성을 심의하고 2007년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를 선정하게 된다.

심의방법은 위원 개별방문 등의 서면심의를 통하여 진행되어 심의가 확정되면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 선정결과를 관련기관 및 공동체에 통보하고 참여공동체는 신규공동체 선정 즉시 규약에 의한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자율관리어업 평가지침에 따라 이행사항을 평가받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 참여중인 자율관리공동체는 2001년 강서구 녹산어촌계가 처음으로 참여한 이래 2006년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신호어촌계 등 12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부산시는 자율관리어업을 추진 중인 공동체의 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우수 공동체를 선정,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으로는 강서구 녹산어촌계의 김 육상채묘시설사업과 서구 대형선망수협의 수산홍보 영상물 제작 등이 있고 육성사업 보조금으로 2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한편, 자율관리어업지역협의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율관리 신규 참여공동체 선정 및 자율관리규약 심의이외에 사업실태 평가(공동체 등급화 평가)·개선방안 협의, 기술지도 및 자율관리추진 문제점 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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