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및 외국인 신분에 따른 불안정한 지위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의 한국정착에 도움을 드리고자 「결혼이민자가족의 한국정착을 위한 법률교육」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시민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10월 17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재)부산광역시여성센터 14층 대강당에서 결혼이민자가족 8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은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전임연구원인 임애정 강사가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 국적 및 체류 △ 취업관련 법률 △ 여성관련 법률을 주제로 강의하며 참가신청은 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팝업창에서 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888-2959),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결혼이민자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으며, 교육 관련 문의는 시청 여성정책담당관실(888-2997)로 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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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여성정책담당관실 남미경 051-888-2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