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내년 1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을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되더라도 최장 2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훈련연장급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연장급여액을 구직급여의 70%에서 100%로 인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훈련연장급여는 저소득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기 수단이자,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구직급여의 70% 수준인 현행 훈련연장급여액은 평균임금의 35%에 불과하여 구직자가 훈련연장급여제도에 참가할 유인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등 훈련연장급여제도의 활용실적이 저조하여 급여액 인상, 운영 합리화 등 개선대책이 요구되어 왔다.

노동부 이우룡 노동보험정책관은 “앞으로 이 제도의 활성화로 저소득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재취업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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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장 박형정 503-9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