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일반전화는 가옥이 전파된 고객의 경우 기본료와 부가사용료, 설치장소 이전비(2회)는 3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시내외 통화료는 3개월간 월 100도수(도수는 과금단위로 시내전화의 경우 1도수는 39원)까지 감면해준다. 가옥이 반파된 경우는 1개월간 기본료와 부가사용료는 전액 감면, 시내외 통화료는 월 100도수까지 감면된다.
또한 메가패스는 서비스 이용료와 장치사용료(모뎀), 설치장소 이전비(2회)를 3개월 동안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KT-PCS는 9월 사용분에 대해 기본료와 국내통화료를 5만원까지 감면해 준다.
감면 절차는 수해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난피해 사실확인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KT지사나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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