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제껏 강과 하천을 통해 아무런 대책없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던 쓰레기를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책임관리하게 돼 해양환경 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낙동강 유역 소재 4개 시ㆍ도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그랜드호텔에서 「낙동강유역 해양유입쓰레기 책임관리」에 관한 MOU(협약)를 체결한다.

앞으로 이번 MOU를 체결한 4개 시ㆍ도는 공동으로 낙동강유역 해양유입쓰레기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협의체의 세부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정해 낙동강유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

우리나라 연근해에는 약 40만 톤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으며 태풍이나 장마 등 집중호우 때마다 연간 약 7~8만여 톤의 쓰레기가 강ㆍ하천을 타고 바다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육상에서 발생돼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대량 쓰레기는 해양오염, 수산자원ㆍ해양생태계ㆍ해양경관 훼손, 선박사고 유발 및 막대한 수거처리 비용 등을 발생시켜 그 폐해가 심각하다.

「해양유입쓰레기 책임관리제」는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Polluter's Pay Principle : PPP)을 확립해 자치단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방치돼 왔던 육상 발생 해양유입쓰레기의 문제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해결하는 좋은 정책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금강, 영산강 등 전국 4대강으로 이 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해양쓰레기에 관한 5개년 국가계획인 「해양쓰레기 국가기본계획」이 완성되면 해양으로 유입되는 모든 쓰레기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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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정책본부 해양보전팀 팀장 유정석 02-3674-6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