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10월부터 교통사고 예방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법규위반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대전시는 10월 한달간 5개 자치구 및 경찰,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불법등화장치, 등록번호판 위반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과 무단방치차량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무등록 차량, 불법운행 이륜차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공영, 민영주차장 등 차량소통이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위반 정도에 따라 원상복구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252건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불법주차 및 무단방치 차량 3,707대를 단속해 2,267대를 자진처리케 하는 한편 680대를 강제폐차했으며 310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 450건을 처리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etro.daejeon.kr

연락처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관리과 배호석 042-600-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