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태풍 피해선박 ‘특별무상점검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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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09-21 10:29
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제11호 태풍 ‘나리’의 강습으로 제주지역 항·포구에 피항 중이던 어선 40여척이 침몰되거나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 피해어민에 대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피해선박 특별무상점검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특별무상점검서비스는 출어기를 앞두고 기관실 침수 등 기관손상을 입은 어선들을 대상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와 기관제작사가 참여해 10월 1~ 9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선박기관 피해부분에 대한 무료점검과 함께 연료필터와 오일 등의 소모품을 현장에서 교환·보충해 주고 선체 및 기관 등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 복구요령 등의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함께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피해를 입은 어선들에 대한 서비스를 정례화하는 등 대고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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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팀 과장 김삼열 02-3674-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