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한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은 모두 765명이라고 발표했다.

※ 통·리·반장 244명, 주민자치위원 518명, 향토예비군 간부 3명

금번 사직한 765명은 지난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때의 통·리·반장 사직 115명, 주민자치위원 339명 등 454명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리·반장 등의 사직으로 지방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한 신규충원과 함께 통·리·반장 등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게시판 등에 사직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조치하였다.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및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9월20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사직한 통·리·반장 및 예비군 간부는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난 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선거가 끝난 후에야 종전의 직에 복직이 가능함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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