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9.21(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였다.

행자부, 농림부, 건교부, 행정도시건설청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인구와 면적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세 및 교부세 감소 대책, 세종특별자치시와의 동반발전 방안 등 지원 대책이 집중 논의되었다.

이날 논의된 사항외에도 앞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건의해 오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편, 무분별한 개발이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공주·연기·청원 일부)에 대해서는 조속한 규제해제, 지역주민에 대한 차질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 대책 등이 논의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주변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기 위하여 ‘09년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다.

※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다음날 주변지역은 해제됨

주변지역도 예정지역과 연계하여 공간구조, 생활권, 가로망 체계를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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