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07.8.2~8.30까지 부시장 주재로 3차에 걸쳐 혁신과제개발발표회를 개최하여 245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지난 9.15 토요일 시장주재 최종발표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중 중점 관리할 100대과제중 우선 시행가능한 30대과제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하였다.
한편, 시는 우수과제를 개발한 부서와 공무원에 대하여 9월 21일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하였다. 시정혁신지원단과 간부회의를 통한 심사결과 심야버스 정류소 표지판 운행시간 등 안내정보 제공,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 문자 메시지 고지, 미상환 도시철도채권(4,159건, 20억원) 찾아주기 등 11건의 중점관리과제를 발굴한 교통국이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어 1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받았으며, 우수는 복지건강국으로 시상금 70만원, 장려는 재정관실과 환경국으로 각각 5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개인별 시상은 우수과제를 개발한 7명에 대하여 10월중 시장표창과 실적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붙임 : 1. 분야별 혁신과제
2. 우선시행 30대과제. 끝.
≪붙임1≫
분야별 혁신과제
□ 기업불편사항 해소
○ 녹산산단내 중량차량(40톤이상) 운행노선 지정 및 통행허가 간소화
○ 신발진흥센터의 장비 활용시간 24시간 개방
○ 감천항 LME Distripark 부지사용료 요율 인하
○ 중소기업 환경정보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 기업 지적민원 콜-서비스 시행
○ 산업단지내 인도폭 축소 - 주차공간 확충
○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 취소 수수료 반환
□ 교통불편사항 해소
○ 버스정류장 표지판에 배차간격 및 첫차·막차시간 표시
○ 미상환 도시철도채권(4,159건, 20억원) 찾아주기
○ 횡단보도에 황색 야광 정지선 설치
○ 유료도로 및 공영주차장의 차종분류기준 일원화
○ 불법 주차 견인차량 보관료 상한선 지정
□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전용봉투 색상 변경
○ 음식물쓰레기 소량 배출자를 위한 소형용기 제작 보급
○ 청소차량 실명제 실시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색상 종류별로 구분 표시
○ 광역처리시설 쓰레기 반입 단속 기준 강화
□ 건축주택 분야
○ 바닥면적 500㎡ 이하 건축물 용도변경의 건축사 대행제도 폐지
○ 재건축 안전진단 업체선정 방법 표준화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시점을 신청시점에서 승인시점으로 변경
○ 공동주택 건립시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은 소형 열병합발전시스템 보급
□ 장애인관련 불편해소
○ 공공 공연장 장애인의 무대이동 동선 확보(미설치 3개소)
○ 시청 야외공연장 장애인 이동권 확보
○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등득세 감면 요건 완화
□ 공공시설물 야간 개방시간 연장(18:00→22:00)
○ 시립미술관 ○ 영락원(납골당) ○ 청소년수련시설(16개소)
□ 공공시설물 사용료 조정
○ 종합운동장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 체육시설사용 허가시 소액수입증지(500원) 부착제도 폐지
○ 여성회관 어린이방 이용료(700원) 무료화
○ 도서관 복사기전용 복사카드 잔액 환불
□ 지방세 체납가산금 인하(‘05.12.31.지방세법개정, 5% → 3%)관련 각종 사용료, 수수료체납 가산금 요율 인하
○ 하수도 사용료 체납가산금 ○ 수도요금 체납가산금
○ 분뇨처리수수료 체납가산금
□ 신용카드와 가상계좌를 활용한 지방세·사용료 납부제도 확대
○ 중소기업 신용보증료 신용카드 수납 실시
○ 각종 검사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 지방세 가상계좌납부제도 도입
□ 인터넷, 택배서비스 등을 활용한 민원절차 간소화
○ 육교현판 사용신청 「인터넷 신청제」실시
○ 축산물가공품·품목제조 보고서 인터넷 제출
○ 부산의료원 외래환자 검사비용 선검사 후수납제로 진료시간 단축
○ 차량이전등록 신청서류 4종 → 2종으로 간소화
○ 각종 검사 시료접수 택배서비스 및 시험결과 퀵서비스
○ 사료성분 등록증 발급 1회방문 처리
○ 정보통신공사업등록 등 4개 민원사무 구비서류 감축
□ 각종 민원 사무처리기간 단축
○ 골프장 사업기간 단축(평균 19개월 → 16개월)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리기간 단축(110일 → 80일)
○ 건설업 등록민원 처리기간 단축(30일 → 10일)
○ 쉼터아동에 대한 일반수급자 책정 절차 단축(14일 → 2일)
○ 일본·중국 EEZ조업 허가증 교부기간 단축
□ 각종 민원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 서비스(SMS)
○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
○ 공사·물품 구매대금 등 입금사항
○ 각종 계약절차, 결과 등
○ 중소기업자금 융자 보증기한 연장 및 보증료 납부 통보
□ 기타
○ 지하상가 관리지침 합리적으로 개정
○ e-반상회 등 반상회운영방법 개선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공보관실 051-888-2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