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그간 과학경영 분야 등에 특별한 능력을 소지한 외국인이 GNI 4배 이상의 소득요건을 갖출 경우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영주권을 부여해 왔으나 금번에는 소득요건을 ‘3배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임
※ 기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첨단분야 종사 외국인이 GNI 3배 이상 소득요건을 갖출 경우 체류기간 3년경과 후 영주권 부여 (자격, 능력 등에 따라 체류기간 요건 차등)
법무부는 향후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가 영주권과 국적 취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방안과 과거 해외로 이주한 화교들이 국내 정착을 원할 경우 바로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가기로 하였음
일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 취업편의와 친척 초청을 위해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적 취득보다는 오히려 영주권 취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과거 경제활동 제한 등의 조치로 부득이하게 해외로 이주한 재한화교들이 국내 정착을 원하는 경우 바로 영주자격을 부여키로 함
법무부는 향후 전문외국인력, 외국적동포 등 포용차원에서 영주권요건 완화 및 체류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질서 있는 개방’을 구현할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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