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시, 자치구, 경찰 및 유관기관(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07. 9. 30.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달간 시내 일원에서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금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및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가능한 모든 처분을 병과할 예정으로 있어 본의 아니게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시민은 사전에 원상복구 하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등의 불법자동차의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있다고 보고 주변에서 이를 발견한 시민은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나 서울시 운수물류과(☎6321-4264)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의 전자민원방(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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