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편안하고 아름다운 집이요”처럼 추상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은 3개, 서재가 있고, 벽난로가 있는 거실, 시스템키친,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구체적으로 집에 대한 희망을 속사포처럼 쏟아내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인류가 정착생활을 시작한 이래 집은 몸을 보호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로부터 시작하여, 신분이나 권력의 상징, 재산증식을 위한 경제적 수단이었으나, 현대인들에게는 자아실현의 장소로 인식되며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주거공간으로 재탄생되고 있다.

최근 주거공간의 레이아웃에 관한 특허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1995년 33건에서 2005년도에는 97건으로, 10년 사이에 약 300%라는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내용면으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간배치 방법, 공간가변 시스템, 조립식 가변벽체 등 공간구성에 관한 것이 주로 출원되고 있다.

이러한 특허출원의 증가요인으로는 첫째, 현대인들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졌고, 둘째, IT산업의 발달, 가전제품의 발달 등에 따라 공간의 활용도가 달라졌으며, 셋째,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도 높아져 사용자 개개인에 맞는 맞춤식 주거공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도 새로운 주거공간의 필요성에 따라 1970년대부터 공업생산, 대량생산이 가능한 독자적인 주택모델을 개발하여 맞춤식 주거공간의 제공에 성공하고, 축척된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사실 최근 10년간 주거공간의 레이아웃과 관련한 국내의 특허출원이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한국과 일본의 건축분야 및 건축 레이아웃과 관련한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건축분야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13.83%(132건 등록/954건 출원)와 14.36%(2,833건 등록/19,716건 출원)로 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건축 레이아웃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일본은 5,212건 출원에 799건이 등록되어 등록율이 약 15.3%로인데 반해, 한국은 176건이 출원되고, 그 중 등록된 건은 15건으로 약 8.5%로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는 건축 레이아웃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주거공간의 레이아웃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우리에게 맞는 독자적인 맞춤식 주거공간의 적극적인 개발과 신기술을 축적이 필요하다.

특허청(청장 전상우)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는 건설관련 특허출원 증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1. 내년 상반기 중에 건설심사기준 등을 만들고, 2. 건설관련 제조업계와 시공업계에 건설에 관한 특허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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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 건설기술심사팀 사무관 이혜순 042-481-8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