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음
①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단축하고 회보도 보다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소년이 장래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함
- 최대 10년까지 보존하던 소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공소권없음·죄가안됨) 자료 및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관련 자료는 앞으로 즉시 삭제
- 소년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자료는 3년간만 보존 후 삭제
- 3년이 경과된 소년보호처분 관련 자료는 본인이 조회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회보하지 않음
②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된 형에 대하여는 본인이 조회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회보하지 않음으로써 해외이민, 유학, 취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법무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위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시행령도 금년중 개정을 완료하여 내년 3. 1.부터 개정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임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또는 회보가 제한되거나 실효된 형의 회보가 제한되는 효과를 받게 되는 수혜자가 총 약 820만명이 되어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소년 수혜자 : 약 48만명
- 실효된 형의 회보제한으로 인한 수혜자 : 약 770여만명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02) 503-7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