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3년(’04~’06년)간의 원자력안전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13개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내용을 담은 국가보고서가 IAEA 사무국에 제출되어 국제사회의 공개적 검토를 받게 된다.

과학기술부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개최된 원자력안전협약 제4차 국가보고서 검토를 위한 조직회의에 한국 대표단 6명(수석대표 : 박정택 오스트리아 과학참사관)을 파견하였다.

이번 조직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지난 3년(’04~’06년)간 우리나라가 원자력안전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13개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내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IAEA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IAEA 사무국은 각 체약국(’07.9월 현재 60개국)으로부터 제출된 국가보고서를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각 체약국이 현재 운영중인 발전용 원자로 기수를 기준으로 국가 그룹을 편성하고, 각 국가 그룹 의장단을 선출하는데, 각 국가 그룹은 선출된 의장단의 지휘 아래 내년 4월에 개최될 제4차 국가보고서 검토회의 전까지 동일 국가 그룹 내 체약국들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질의·응답을 통해 상호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각 체약국은 지난 3년간 이행한 원자력 안전협약 의무사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검토를 받아 해당 국가의 안전성을 제고시키고 범지구적인 원자력 안전성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게 된다.

원자력 안전협약은 1986년 舊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의 광범위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국제 공동 대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해당 국가의 자체 노력과 동시에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IAEA 주도하에 체결된 국제협약으로서 우리나라는 1996년에 가입하였다.(1995년 9월 비준서 기탁, 1996년 10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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