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내년 3월부터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흡연하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석면취급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폐암발생률이 일반근로자보다 53배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석면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재직자 뿐만 아니라 이직자에 대한 금연운동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석면 함유 건축물 해체·제거 사업장 및 석면취급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시에 흡연금지, 경고표지 부착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 ’07. 2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여야함」을 규정(보건규칙 238조의4)

특히, 석면취급자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소, 한국산업안전공단 등과 협력하여 해당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금연교육, 금연패치 제공 등을 추진하고, 안산의 안전공단 지역산업보건센터 등을 통해 사업장 금연사업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 석면취급 작업에 종사하다 이직한 건강관리수첩 교부자에 대하여도 금연안내를 통해 사후 건강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발병 위험성은
- “석면과 흡연에 비노출”된 경우를 1로 보았을때
- 석면에만 노출된 경우는 5.2배, 흡연의 경우 10.8배
- 석면과 흡연에 모두 노출되었을 경우는 53.2배로 급증
※ 자료: Hammond 등(1979), Asbestos exposure, cigarette smoking and death rate
◆ 흡연자가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의 위험성은 50~84배까지 증가(미국 ATSDR, 2005)
※ ATSDR(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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