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전군표)은 2007년 상반기에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455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전년 동기보다 520억원 증가한 1,441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였음. 유형별로는 현금징수 541억원, 재산압류 142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715억원 등임

그동안 국세청은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를 통해 매년 향상된 실적을 거양하고 있음
* 추적조사 실적 : (’04) 2,273억→(’05) 2,6666억→(’06) 2,720억

체납자의 재산거래 형태 검토·생활실태 탐문·은닉재산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재산은닉 혐의를 포착한 경우 국세청 내부 DB자료(각종 재산·소득자료)·등기부등본·재무제표 등을 통해 재산변동내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금융조회를 통해서 자금흐름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재산취득자 및 관련인에 대한 직접 조사, 체납자의 실제 생활실태 탐문 등 다양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은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관련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함

또한, 고의적인 재산 은닉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체납범·재산 장닉범으로 고발하고, 경제교란 사범, 자료상관련, 금지금관련 탈세사범, 부동산 투기범에 대하여는 철저한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06년 9월 부과·징수를 일원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세원관리와 체납정리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체납정리와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한 결과, ’07.6월 현재 전년 동기보다 체납발생총액은 △2,868억원 감소하고 현금정리 실적은 2,808억원 증가하여 미정리체납액을 △9,054억원 축소하는 성과 거양함

< ’07.6월 체납액 정리실적 >
·체납발생총액 :(’06.6월) 119,116억→(’07.6월) 116,248억(△2,868억 감소)
·현 금 정 리 :(’06.6월) 31,438억→(’07.6월) 34,246억(2,808억 증가)
·미정리체납액 :(’06.6월) 46,321억→(’07.6월) 37,267억(△9,054억 감소)

이러한 정리실적 호조는 지속적인 부실과세 축소와 조직개편 후 사전 채권확보 노력을 통해 체납을 발생단계에서 최소화하고, 발생한 체납은 보유재산 데이터베이스(DB)·금융기관 활용(신용정보 제공, 본점 일괄조회, 이자·배당 소득자료 활용), 추적조사 전담팀을 통한 은닉재산 철저한 파악 등 현금위주의 체납정리 노력에 기인함

결손처분액도 ’06년 절대금액을 △4,129억원 축소하였고, 총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액 역시 매년 하락하고 있음

* 결손처분액(총징수 결정액 대비 비율) :
(’04) 73,838억(5.7%)→(’05) 73,964억(5.3%)→(’06) 69,835억(4.7)%→(’07.6월)37,506억(4.1%)

결손처분 비율의 감소는 최대한 현금징수 노력을 다하고, 철저히 재산·소득검색을 해도 무재산인 경우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결손처분 후에는 소멸시효완성(5년)시까지 주기적인 재산·소득변동내역의 검색,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사후관리 한 결과임
* 사후관리실적 :(’04) 5,926억→(’05) 8,656억→(’06) 7,843억→(’07.6월) 7,835억

또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용정보 제공, 출국규제, 명단공개 등 사회·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음. 따라서 결손처분 후에도 체납자는 금융기관 이용과 거주·이전 자유 제한 등 기본적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됨

□ 앞으로의 체납정리 방향

향후에도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추적전담팀을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파악할 것임

또한 명단공개, 시민들의 은닉재산 제보 활성화 등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시민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음

다만,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음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의 압류해제
* ’07년 상반기 금융자산 탄력적 체납처분 실적 : 2,080명, 515억원
-서민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거주 주택 및 중소기업 사업용자산에 대한 공매유예」실시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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