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지난 7.30개정·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존치시설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토지보상금 유동성 억제를 위하여 특정시설 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예치금액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과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9.28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항목 확대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과 건축물의 존치에 따른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각각 마련하여 고시(9.28)하였다.

지침 및 고시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주요 개정 내용 ≫

예정지구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사업시 도시형 공장 등 공공 택지내 자족기능 관련 시설 용지를 지역에 관계없이 지구면적의 10% 범위내에서 조성(개정전 수도권 10%, 지방 5%)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규모,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구면적의 20% 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추첨에 의하여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감정가격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택지 공급가격 부풀리기 등의 우려가 있어,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하는 우수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택지를 공급하도록 하여 공급가격을 보다 공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택지지구내 소유토지를 협의양도하고 수도권 1억원 이상, 지방권 5천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3년 이상 예치한 토지소유자에게 택지지구내 공급하는 시설용지의 50% (생활대책용지 포함) 범위 내에서 제한경쟁으로 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유동성 억제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존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결정함에 있어 재량권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재, 학교, 종교시설 등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한 시설물과 내구년한이 2분의 1 이상 남아 있는 경우 등으로 존치시설물의 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기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방법을 개선(게시판 및 공보 ⇒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하여 수요자 측면을 고려 하였고 2년이상 매각되지 않는 장기 미매각 시설용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6개월 내에 용도변경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용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험물처리시설을 협의 양도한 소유자에게 같은 용도의 시설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하거나, 기타 실수요자에게 경쟁입찰로 공급하도록 하여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변경고시 ≫

택지 조성원가 공개항목의 확대(7개 ⇒ 10개)에 따른 용지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 자본비용 등을 포함한 택지 조성원가 산정방법을 마련하였으며, 조성원가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성원가자문위원회를 조성원가심의위원회로 조정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조성원가심의시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승인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참석하도록 함으로써 조성원가 심의를 강화 하였다.

≪ 존치부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 제정 ≫

존치결정된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존치부담금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 바, 우선 존치부담금 산정을 위한 존치부담금단가 산출기준을 정하였으며, 존치시설물의 공공성 및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존치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사업시행자가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토지보상금액,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존치부담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면제 및 감면대상
- 면 제 : 공공시설, 학교등 공용청사, 공원, 녹지
- 감 면 : 종교시설·유치원·사회복지시설(75%), 주거 및 산업시설(50%), 근린생활시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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