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중 대량매매제도 도입 등 주식시장 매매제도 개선
* '외국인 주식투자제도 선진화계획'(’04.9.6)에 의거 추진
주요 개선내용
(1) 대량매매제도 개선
ㅇ 정규매매시간중 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제도 도입
ㅇ 시간외대량매매·바스켓매매의 가격범위 확대
ㅇ 시간외대량매매 수량기준 완화
ㅇ 대량매매정보 공개시기 개선
(2) 공매도 규제의 국제정합성 제고
ㅇ 결제불이행 위험이 없는 경우, 공매도 허용범위 확대
ㅇ 공매도 가격규제 강화 - 공매도 개념을 명확히 규정
시행일 : 2005.3.28(월)
< 붙임 : 주식시장 매매제도 주요 개선사항 >
1. 대량매매제도 개선
대량거래로 인한 주가 급등락을 완화하고 거래당사자간 원활한 가격협상을 위하여 대량매매제도 개선
① 장중 대량매매제도 도입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에도 대량매매 전용시스템(K-Blox)를 이용한 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를 허용
* 가격은 당일중 형성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이내로 하되, 그 밖의 요건은 시간외대량매매·바스켓매매와 동일하게 운영
② 시간외대량매매·바스켓매매의 가격범위 확대
(현행) 종가 ±7% 또는 VWAP
(개선) 가격제한폭 이내
③ 대량매매의 수량요건 완화
(종전) 1만주 이상 또는 2억원 이상
(개선) 매매수량단위(1주 또는 10주)의 500배 또는 1억원 이상
④ 대량매매정보 공개시기 개선
(종전) 실시간 공개
(개선) 시간외시장 종료후 공개
* '시장정보 공개에 따른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05.1.12 보도참고자료 배포)를 반영
※ 기타 시장정보는 시장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현행 공개범위를 유지할 계획
2. 공매도 관련규제의 국제정합성 제고
공매도 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로, 규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동 제도에 의한 투자자 불편사항을 최소화
① 공매도의 가격제한 강화
(종전) 직전가 미만 가격으로의 호가 금지
(개선) 직전가 이하 가격으로의 호가 금지(다만, 주가가 상승중인 경우는 직전가 주문 가능)
② 공매도 허용범위 확대
다양한 투자전략이 가능하도록, 결제불이행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매도 허용범위 확대
- DR의 원주 전환청구로 취득한 주식의 매도
- 결제일까지 반환예정인 대여주식의 매도
- 고객과 VWAP 등으로 시간외시장에서 거래하기로 약정한 수량범위 이내에서 회원이 정규시장에서 미리 매도하는 경우
③ 공매도 개념의 명확화
(종전) “차입한 증권의 매도”로 규정
(개선) “소유하지 않거나 차입한 증권의 매도”로 규정
웹사이트: http://www.kse.or.kr
연락처
홍보부 김성곤 3774-9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