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대한 여성연합의 입장

서울--(뉴스와이어)--국회여성가족위원회가 모·부자복지법 개정법안을 병합·심리하여 여성가족위 대안으로 마련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명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온전하지 않은 가족으로 인식하도록 했던 기존 법안 명칭이 ‘하나’라는 뜻의 우리말인 ‘한’을 반영하여 ‘하나라도 충분하다’는 취지를 담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된 것은 다행이라고 본다. 그러나, 개정 법 조항은 저소득층 한부모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알맹이가 빠져있어 매우 실망스럽다.

1. 한부모 가족의 빈곤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결혼 후 무급 돌봄노동에 종사하다가 사별과 이혼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를 책임지기 되는 여성가장은 정서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며, 가족구성원 전체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한부모 당사자와 여성계는 이번 개정과정을 통해 그동안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에 대한 지원 부족, 최소한의 주거 및 의료보장 부재, 모부자복지시설의 양적 부족, 여성가장 취업의 어려움 등이 일부 해소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법 개정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특히 직업훈련기간 동안 생계비 지원 및 취업연계, 한부모가 된 후 최소 2년간 한시적인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

2. 한부모 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설치등을 포함한 법안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민생법안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개정되자마자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부모 당사자들은 정서적 지원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자립지원센터’설치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답변으로 인해 매우 실망하고 있다.

이미 여성가족부는 법안 개정 논의 이전부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센터가 많고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과대평가한 것이다. 이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국제결혼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에게 합당한 서비스를 지원하기에는 인력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한부모가족에게는 정서적 지원 확대 및 결손가정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광역시·도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하며, 이후 법안 개정과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향후 여성연합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법 명칭에 부합되도록 한부모가족의 빈곤예방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때까지 법개정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7. 9. 27 한국여성단체연합

웹사이트: http://www.women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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