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06. 7.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권고한 후, 정부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하면서 조정안을 마련하였음
법무부는 07. 7.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업무를 이관 받은 후 관계부처와 협의와 07. 9. 12.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종합한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함
법무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07. 11.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차별금지법안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공지사항」게시
차별금지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
직접차별 외에도 간접차별, 성별·장애·인종·출신국가·출신민족·피부색·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괴롭힘, 차별 표시·조장 광고행위를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함
대통령이 5년 마다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1년 전에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함
차별의 피해자는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 이외에 차별의 중지,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에 관한 판결도 할 수 있도록 함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차별금지법안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배분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함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안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과정에서의 진정,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된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무효로 함
법무부는 이러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헌법에 규정된 평등 이념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평등 원칙의 국내적 이행이 뒷받침되며,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예방 및 구제를 통해 사회적 갈등 요인 제거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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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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