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풍수해, 가뭄 등 자연재해와 폭발·대형화재 등 인적재난 그리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통신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재난관리대책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1년단위의 계획임
’08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방위주의 재난관리를 위해 자동기상관측장비 100조교체(ASOS 3조, AWS 97조, 예산 1,565백만원), 해양관측부이 2대·레이더식 파고계도입(예산793백만원) 등 기상 조기탐지능력 향상(기상청)
기상이변에 따른 신종 재난의 관리 강화를 위해 안개로 인한 재난이 빈발함에 따라 안개관측용 시정계를 연차적으로 설치(총 76대, ‘08년 25대)하는 등 「안개재난대책」을 재난유형에 신규로 포함(기상청)
- 부처합동으로「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을 수립하여 소관업무별 대책추진(소방방재청)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풍수해 보험제도 정착 및 인프라 구축 추진(소방방재청)
- 국내 모든 환자가 30분이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화(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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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안전기획팀 사무관 최장관 02)2100-3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