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토지는 공부상 소유자인 포항시 북구 중앙동 거주 정모 씨 등 가족 7명이 토지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 포항시가 보상 순서가 도래되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서, 이번의 승소가 막대한 미불용지(공공사업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보상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정 모씨 등 가족 7명은 2000년 12월 죽도시장 인근에 있는 자신들의 토지를 포항시가 수십 년 무단으로 점용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소송에서 포항시는 패소(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하여 5천여만 원의 패소배상금(임대료-이전 5년간)을 지급한 바 있다.
포항시는 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명의인 및 명의인 상속인들이 제기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들에 대하여 의문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분석한 결과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관련 자료들을 찾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포항시는 승소를 위해 대전과 부산에 있는 국가기록원, 경북도청 등 관계기관들을 수차례나 방문하여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여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또한, 인근의 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들의 명의인 및 상속인 10여 명을 방문하여 끈질긴 설득 끝에 이들로부터 도로 개설 당시 토지 보상 관련 내용을 청취하였으며, 포항시가 추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긍정적인 약속도 받아냈다.
한편, 포항시는 지금까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145건(220필지, 80,000㎡, 공시지가 기준 660억 원)을 제기해 이 가운데 101건(150필지 64,000㎡, 공시지가 기준 480억 원)을 승소했다.
나머지 44건(70필지, 16,000㎡, 공시지가 기준 180억 원)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에 각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소송을 하지 않고 토지명의자의 협조를 받아서 소유권을 정리한 것도 3건(4필지 1,800㎡, 공시지가 기준 13억 원)이다.
시유재산 되찾기 소송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관계자는“시유재산 되찾기 사업이 계획대로 2009년까지 잘 마무리 된다면 1,000억대의 시유재산을 되찾아 막대한 시 예산 낭비를 예방하게 될 것이며, 담당직원이 업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집념을 가지고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심정’으로 소송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는 등 각고의 노력 덕분에 이러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포항시청 개요
경북제1의 도시인 포항시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심장부로서 산업근대화를 견인해왔으며, 철강산업에 이은 첨단과학산업과 항만물류산업, 해양관광산업으로 재도약을 해나가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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