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한편 관세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시정 활성화, 불복청구 신청건의 신속 처리, 자료관리의 전산화 등을 골자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07.10.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거나 심판청구·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의 기 인용건과 동일한 사안인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전이라도 청구 시점에 처분청(세관장)에서 직권시정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소송 패소사건과 함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이 직권시정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예: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안 등)에 대해서도 직권시정 대상에 추가하였다.

※ 직권시정 사례 : 물품의 통관이 완료된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추징)전에 해당업체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과세전통지 절차를 선행하여야 함에도, ㅇㅇ업체가 통신신호분배기를 수입통관하면서 품목번호(관세율)를 잘못 적용·통관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세전통지없이 곧 바로 추징하였다가 절차의 하자를 사후에 발견하고 즉시 시정한 사례 등.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건 심사와 관련하여 관련부서 또는 관세평가분류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회보토록 명시하는 등 관세불복 청구의 신속 처리를 도모하고 과세전 통지자료의 전산화,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의 효율적 지원 등을 통해 납세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과세관청의 명백한 위법·부당 처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직권 시정 조치하고, 과세처분의 적부여부를 전문부서 등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는 등 신속·정확한 쟁송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07.7.1부터 시행중인 불복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2배수 Pool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가능한 외부 민간위원(60% 이상 구성 운영)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므로써 수요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수요자 지향 관세행정을 구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07년 상반기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이용실태의 분석결과, 과세품질관리제 등의 영향으로 불복청구 신청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06년 상반기 253건→‘07년 상반기 151건)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앞으로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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